채권금융기관 참여하는 자율 협약…"기촉법 재입법에 협조"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금융권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에 따라 구조조정 체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을 가동한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각 협회가 '협약제정 TF'를 운영하고 지난 17일부터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가입 절차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
금융권은 대규모 부실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협약을 통한 금융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견기업의 연이은 구조조정 소식과 함께 협력업체의 줄도산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협력업체,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협약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협약은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금융권은 이른 시일 내 기촉법이 재 입법돼 보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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