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규약' 참여국 아니지만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에 증거 제출 가능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튀르키예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출할 방침으로 31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앞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자국 공화국 설립 100주년 기념일인 지난 29일 이스탄불에 열린 대규모 친(親)팔레스타인 집회에 참석,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튀르키예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전범 정보 통보를 검토 중인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이번 사태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특히 공화국 100주년을 맞이하며 이슬람·중동 권역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에 나서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지 일간 데일리사바흐는 "튀르키예는 ICC 설립을 위한 '로마 규정' 참여국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ICC 법원에 직접 제소는 불가능하지만, 정부 기관 및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소추관(검찰)에 통보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짚었다.
ICC 활동을 규율하는 로마규정 15조 1항를 보면 "소추관은 재판소 관할범죄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어지는 2항은 "소추관은 국가, 국제연합의 기관,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 또는 소추관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다른 믿을 만한 출처로부터 추가 정보를 구할 수 있다"소 쓰여있다.
이를 근거로 데일리사바흐는 "튀르키예는 이스라엘 정부가 저지른 전범 혐의를 통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투하한 백린탄이 병원과 학교, 난민 캠프, 이슬람 사원, 교회 등을 표적으로 삼은 것과 물론 유엔 총회의 휴전 결의안을 이스라엘이 거부한 것 등이 전범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카림 칸 ICC 검사는 지난 29일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 사이에 놓인 라파 국경 검문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네바협약이 규정한 구호물자 반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ICC 관할 내에서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권리가 축소되는 경우 로마규정에 따라 형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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