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제조 수급자에 대금 5% 덜 줘…미지급 대금·지연이자 지급 명령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엔에스철강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일 엔에스철강산업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미지급 대금·지연이자 지급 명령 및 재발 방지 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에스철강산업은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지반공사 등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인 '무해체 보 거푸집(DH-BEAM)' 제조를 위탁한 뒤, 사전에 계약한 단가보다 5%를 덜 지급했다.
이후 엔에스철강산업은 2020년 8월 미지급 대금 중 일부인 880만원을 지급했으나, 남은 대금인 1천140만9천475원은 법정 지급기일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 40만8천256원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과 연이율 15.5%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재발 방지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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