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5G 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해 통신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란 통신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과 같은 필수 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에 의무 제공해야 하는 설비와 그 이용 절차·대가를 규정한 제도다.
현행 제도는 기존 사업자의 설비 투자 위축을 우려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적용했으나, 앞으로 5G 통신망을 새로 구축하는 신규 사업자들은 3년 이내 설비 등도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간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 3사 중심으로 고착화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신 시장 과점을 깨기 위해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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