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산업경쟁력 측면서 바람직하지 않아"…中에는 "지식재산 지켜야"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철강업체를 대표하는 기업인 일본제철이 특수강재 관련 특허권이 침해당했다며 2년 전 도요타자동차와 미쓰이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전날 도요타자동차와 미쓰이물산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일본제철은 중국 최대 철강기업인 바오우(寶武)철강 자회사 바오산(寶山)강철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손해배상 소송은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제철은 2021년 10월 하이브리드차 모터 등에 사용되는 특수강재인 '무방향성 전자강판' 특허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해 도요타와 바오산강철을 상대로 각각 200억엔(약 1천770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일본제철은 바오산강철이 자사 특허를 토대로 강판을 생산했고, 도요타가 이 강판을 활용해 차량을 만들었다고 봤다.
일본제철은 도요타와 바오산강철 거래에 관여했다고 여긴 미쓰이물산에 대해서도 같은 해 12월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제철은 이번에 자국 업체 대상 소송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다툼을 지속하는 것이 일본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철회하지 않은 바오산강철과 관련해서는 "소재 제조업체로서 지식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도요타는 일본제철이 제기한 소송이 종료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업계를 넘어 미래를 향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는 "일본제철이 (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 듯하다"며 "일본제철이 탈탄소화를 위한 국제 경쟁에서 이기려면 일본 산업 간 분쟁은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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