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급합의 무시하고 대금 지금…'지급보증 면제 의무 소멸' 판단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회피한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대명수안에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수안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 8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종합건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 4건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건설 위탁 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수급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직접지급합의'를 하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이 사건에서도 수급사업자인 하도급 업체들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공사대금 직접지급합의를 맺었고, 원사업자인 대명수안·대명종합건설은 지급보증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이후 대명수안과 대명종합건설은 발주자와 하도급업체 간 직접지급 합의를 무시하고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런 대금 지급 방식으로 인해 직접지급합의가 무효가 됐으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세 사유도 소멸했다고 봤다.
아울러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은 발주자와 경영상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관계에 있었으며, 모두 같은 사업장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한 회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명수안·대명종합건설의 거래 방식이 편법으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고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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