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삼성화재[000810]는 간편고지 임신 및 출산 관련 담보 3종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 등 3종이다.
이들 담보는 내년 2월 1일까지 삼성화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는 임신·출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은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4일째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최대 120일 한도로 보장한다.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는 태반조기박리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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