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59개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의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영세 중소기업, 청년 창업기업을 포함해 모든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등에 첨부된 서식을 채워 신청하면 다음 날까지 적용 가능 항목과 공제 금액, 유의 사항 등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컨설팅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58건의 컨설팅이 이뤄졌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수입금액 100억 미만 영세 중소기업은 217건의 컨설팅을 받았다.
컨설팅 항목은 고용 유지·증대 관련 공제가 547건(72%)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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