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장환·영수환 등…"첨가제 임의 변경·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신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정장제 '온장환' 등 6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판매중지된 제품은 온장환 외에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신텍스청신환(연라환), 위력환(향사평위산), 신텍스청기환(천왕보심단), 영수환 등이다.
식약처는 한국신텍스제약에 대한 특별기획 점검을 한 결과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회사가 해당 제품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신고)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식약처는 해당 6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지정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또 의약 전문가에게 대상 품목의 처방·투여 중지를 권고하고, 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최근 해당 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부작용 발생 여부에 주의해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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