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내년 2월 23일까지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700여 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생식용 굴과 마른김, 과메기, 황태 등 단순 처리 수산물과 배달 생선회다.
단순 처리 수산물은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 탈피, 건조, 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수산물을 말한다.
식약처는 생식용 굴에 대해서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 여부 등을 검사하며 마른김은 사카린나트륨 등 감미료 사용 여부, 과메기, 황태 등은 중금속 기준 적합 여부, 배달 생선회는 동물용 의약품과 식중독균 여부를 검사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수거한 수산물 중 그간 부적합 이력이 있던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금지·회수 조치하고 식품 안전 정보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공개될 예정이다.
hyuns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