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 "예외 안 돼…상환기간·담보비율도 통일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약 2천억원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공매도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326억원, 코스닥시장 1천649억원이었다. 합하면 1천975억원 규모다.
모두 기관이 거래한 것으로, 이들이 정부의 금지 조치에도 공매도 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일부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일 공매도 금지 조처를 발표하면서 이전 금지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유동성공급자 역시 시장조성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시장조성자가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유동성공급자는 상장사와 계약을 맺는다는 점이 다르다.
특히 6일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평소보다 늘었는데, 이는 "이차전지 종목들로 구성된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유동성공급자의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거래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틀째인 7일에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각각 506억원, 932억원을 기록했다. 모두 기관의 거래였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 공매도 금지 조처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7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공매도 상환 기간 90일로 통일, 공매도 담보 비율 130% 통일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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