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제출…위반행위 범위 확대·항공사 간 블랙리스트 교환 추진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러시아 항공사들이 기내 난동으로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승객 관련 제재 강화 방안을 당국에 요청했다고 8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항공운송 운영자협회는 기내에서 발생하는 승객 난동 예방을 위해 탑승 금지 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는 위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사 간에 승객 블랙리스트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을 담은 '항공법 및 행정 처벌법 개정 초안'을 러시아 교통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초안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위반행위로 흡연이나 사소한 난동 행위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난동을 부린 승객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했다.
해당 개정안 초안은 러시아 국영 항공사 아에로플로트가 마련했으며, 협회에 소속된 나머지 22개 항공사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에로플로트는 개정안 초안 제안서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국제적으로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며 "이탈리아에서는 승무원을 공격할 경우 징역 3년, 미국에서는 최대 징역 20년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는 난동을 부린 승객에 대해 5년 동안 모든 국내 항공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교통부 한 소식통은 "개정안 초안이 최근 접수됐으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코메르산트에 말했다.
다만 매체는 교통부가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항공기에서 승객이 소란을 부려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은 러시아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르쿠츠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던 한 여객기가 비행 도중 발생한 승객 2명 간의 몸싸움 탓에 북서부 코미공화국 한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당시 나머지 승객들은 다음 항공편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가는 피해를 겪었다.
같은 달 22일에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승객 1명이 조종실로 난입하려 해 여객기가 크라스노야르스크 공항에 비상 착륙하기도 했다.
앞서 아에로플로트는 2013년부터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장해왔으며, 2018년부터 러시아 항공사들은 문제가 된 승객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항공권 구매도 거부하고 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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