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150달러 이하만 면세…총기·칼은 허가받아야

입력 2023-11-09 10:08  

해외직구 물품 150달러 이하만 면세…총기·칼은 허가받아야
관세청,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연말까지 해외 직구(직접구매) 제도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는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맞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직구 거래규모는 2020년 6천358만건에서 2021년 8천838만건, 지난해 9천612만건으로 늘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거래는 9천17만건이다.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했다가 적발한 사례도 2020년 69건(104억원), 2021년 162건(281억원), 지난해 192건(598억원) 등으로 증가세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 건수는 113건(505억원)이다.
관세청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여야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목록 통관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은 목록 통관이 안돼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판매 목적의 직구 물품도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총포·도검류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모의 총포는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부호를 주기적으로 재발급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 정지를 신청하는 게 좋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지난 9월 기준 총 2천436만건이 발급됐다.
미군·기자·외교관 등을 사칭해 직구 물품의 통관을 위한 세금 및 수수료 등을 요구하거나, 구매대행자 등이 상품 세금을 편취하기 위해 세관에 저가로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는 관세청 누리집의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서비스 또는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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