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적용, 의견 들어볼 것"
돌연 입장 급선회 비판엔 "시장 상황에 따른 조치" 해명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오지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내년 상반기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공매도 관련 공정성 우려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금지 기간 연장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 의원이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시장조성자는 해당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서 과거 금지 조치 때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늘어난 측면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조사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나타냈다.
'내년 6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게 졸속 아니냐'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지적에 "최고의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금융위가 공매도 관련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 '총선용 결정'이거나 여권 압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는 "신중한 의견이었던 것은 맞지만 (이번 금지는) 시장 상황에 따른 조치였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김 위원장은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가격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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