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한국과 이란 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으로 앞으로 양국 어느 곳에서든 상호합의 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이란 조세조약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에서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납세자가 상호합의 절차를 신청할 때 기존에는 거주지국에서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한국과 이란 양국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상호합의 절차란 조세조약 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협의해 해석을 통일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한 정보교환 대상 범위를 조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에서 관련성이 인정되는 정보까지 넓혔다.
특정 조세조약 혜택을 이용하기 위한 거래일 경우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는 원칙도 세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조세회피 방지·과세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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