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통관·관세·물류 데이터 12종을 '공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의 형태로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출 물품 적재지의 검사정보 제공 등으로 적재지 검사 미이행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적재지 검사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뒤 물품을 선박·항공기에 싣기 위한 장소에 놓아둔 채로 검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출신고서 정정신청 처리상태, 전자상거래 수출의 적재 이행 정보, 수입 제세 납부여부 및 납부일자, 항공입항 보고내역 등도 제공한다.
이로써 관세청이 공개 API 방식으로 개방한 데이터는 총 54종으로 늘었다. 데이터 활용 건수는 올해 연말 기준 280억건으로 2016년(16억건)의 1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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