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내년 3월 시행
전병극 차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조속히 통과돼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획득률 등 구체적 정보가 내년부터 게임 내부는 물론 홈페이지와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2004년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확률형 아이템은 지난 20년간 게임사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지만, 급격한 성장의 뒷면엔 게이머들의 아픔이 있었다"며 "정부가 나서 게이머를 적극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걸음을 딛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업계·학계 및 이용자와 논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 캡슐형 ▲ 강화형 ▲ 합성형 3가지로 구분해 정의했다.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기간이 한정된 경우,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경우도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그간 사행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를 '합성형'으로 분류,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전 차관은 브리핑에서 "컴플리트 가챠 금지가 법률에 규정돼있진 않기 때문에 이를 시행령으로 금지하긴 어려웠다"며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모델이 등장하더라도 장관이 고시를 통해 대응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확률 정보는 게임 화면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고,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 공지하도록 했다.
또 게임 광고·선전물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다만 인터넷 배너 광고처럼 형식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이 된다.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의 공익적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게임은 여기서 제외됐다.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도 제외해 영세 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다만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에 이를 강제할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전 차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구글, 애플, 삼성 등 앱 마켓을 운영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위반 게임물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해외 게임 업체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문체위에 계류 중이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의 모니터링과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게임위는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표시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이를 검증한다.
만약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산업법에 따라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그간 사업 과정에서의 비위행위, 전문성 부족 논란으로 이용자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에 대해 전 차관은 "그런 의구심을 알고 있지만, 제도 특성상 민간보다는 공공기관에 맡기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단은 게임 관련 전문성이나 업계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공포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게임 업계의 혼란을 막고자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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