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한국 IT 벤처타워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 도입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제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 사업자가 상품을 시중에 출시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지킨 기업에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제도다.
최근 출시되는 신기술 사업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선 경우가 많다 보니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달 13일부터 운영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정보통신(IT) 기업 20여개 사가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 도입 취지와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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