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백신접종 완료·일부 지역 빼면 산발적 발생
위험 있는 시·군은 발생농장 전체 살처분 유지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부터 소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인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2주간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을 제한한다.
중수본은 지난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407만6천두)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럼피스킨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온 하강으로 모기와 파리 등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와 전파특성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럼피스킨은 1주차(10월 19∼25일)에 47건이 발생한 이후 2주차 28건, 3주차 12건 등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현재 누적 확진 건수는 91건이다.
중수본은 소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전 두수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해 양성인 소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소 구제역의 경우도 양성 개체만 살처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럼피스킨 발생이 많았던 시·군이나 최근 14일 이내 발생 사례가 나온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군은 기존과 같이 발생농장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충남 서산·당진, 전북 고창, 충북 충주 등 4개 시·군이 이에 해당한다.
중수본은 매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선별적 살처분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한층 강화된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우선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농장은 4주간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 전담관리제를 도입해 지자체 전담 인력이 밀착 관리한다.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 주기적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며 4주 후 소 정밀검사·환경검사와 현장점검에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6개월간 가축 전 두수 임상검사를 월 1회 실시한다.
위험 시·군에 대해서는 전문 방제업체 등을 활용해 농장 내·외부를 집중 소독·방제하고 방역대 농장 출입 사료차량 등에 대한 소독관리 및 농장 차단방역 이행 점검 등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전국 소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한 만큼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해 소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날(오후 3시)부터 26일까지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 수칙과 소독 조건 등을 준수할 경우 허용된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식품부는 이동 제한 조치가 소고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과 지자체는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농가는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각 지자체는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실장은 "소 사육 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럼피스킨 백신에 대해 "해외에서도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임신한 소에서 유산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럼피스킨 토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백신을 접종하고 차단방역을 강화하면 국내에서 토착화하는 일은 생기지 않지 않겠나"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럼피스킨 발병 이후 수출 영향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다"면서 "한해 소고기 수출 물량이 50t(톤) 정도인데 물량을 대는 데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생농장이 아니면 수출할 수 있도록 홍콩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권 실장은 가축방역관의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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