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오름세 지속…하도급 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도 운영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 조정 분쟁이 지난해보다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57건으로 작년 동기(38건)보다 19건(50%) 증가했다.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 조정은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해주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협의를 거부하거나, '공사 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 등의 계약조항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접수는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14건이었던 접수 건수는 2021년 33건, 지난해 57건 등으로 지속 상승했다.
전체 하도급 거래 분쟁 중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6%에서 2021년 3.9%, 지난해 6.3%, 올해 6.8%로 오름세다.
조정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운영 중이다.
공급원가 변동 분쟁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콜센터'를 통한 상담 또는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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