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회계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 관련 업무에 추가로 사이버 보안 검사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정 초안을 공개하면서 회계기업들이 중국 기업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새로운 규정은 특히 중국 기업이 고용하거나 국경 간 업무를 진행하는 회계감사관에 적용된다.
재정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이 규정 초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
글로벌 4대 회계·컨설팅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딜로이트, KPMG. EY는 해당 초안에 대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지난 2년여간 데이터 안보 우려를 제기하며 회계감사관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앞서 지난 5월 발표한 규정에서는 국영 기업과 상장사들에 회계감사관들의 정보 보안 관리 능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중국 당국이 서방 회계감사관의 영향을 제한하고자 일부 국영 기업들에 글로벌 4대 회계·컨설팅기업을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2월 보도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월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을 감사한 중국 회계법인의 자료를 미국 회계 감독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
2020년 말 미국 의회가 미 회계기준을 3년 연속 준수하지 않은 중국 기업을 미국 증시에서 퇴출하도록 규정한 외국회사문책법(HFCAA)을 제정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도출된 합의였다.
이후 PCAOB는 지난해 9∼11월 조사관들을 중국령 홍콩에 보내 국영회사를 비롯한 중국 기업 8개사의 회계감사 기록을 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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