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설치와 관련 협약 제·개정 등 법적 근거 명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는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해 8월부터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해왔다.
해당 기구를 통해 플랫폼-입점 중소상공인 간 불분명했던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쇼핑몰 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가 도출됐다.
이번 법 개정안은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과 정부의 관련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에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 등의 목적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효율적인 자율규제 수행을 위해 자율기구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게 했다.
아울러 자율규제 활동에 있어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고, 자율 협약의 제·개정, 이용자 불만 사항 처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만 사항과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을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하게 시정해나가고 자율규제 준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자율규제 지원과 함께 민생문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디지털 규범체계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플랫폼의 이용자 이익 침해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해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영역은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해 민생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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