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일부가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직자가 가짜 농업인으로 행세하며 관련 특혜를 받는가 하면, 정부 공무원이 직접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취업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한다. 감사를 통해 적발된 공직자들의 비리 행태가 개탄스럽다.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 명확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사법 조치도 불가피해 보인다.
비리가 적발된 기관 중 한전 임직원의 경우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경우가 18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7명은 사실상 임직원이 가족 명의를 빌려 본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대리급 직원 A씨는 배우자·모친 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했는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A씨가 올린 매출은 8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하며 3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하며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도 대거 적발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도입된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3천여명 중 44% 가량이 제도 도입 이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라 급하게 농업인 자격을 얻은 이들이 우대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태양광 사업 인허가·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우대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런 편법적인 우대 사례는 추가 비용을 유발하고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감사원은 또 이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목표를 상향해 추진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상향되자 산업부가 이를 맞추기 위해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확대했다가, 결국 나중에 다시 하향하며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방향이 옳더라도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간과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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