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14일 발표됐다. 지난 7월 일부 지역 금고에서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이 발생한 데다 임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라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의 혁신안에 따르면 중앙회 회장의 권한은 분산되고, 책임 경영을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가 도입된다. 우선 연임이 가능했던 중앙회장 자리는 4년 단임제로 바뀐다. 또 권한은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 역할로 제한된다. 금고감독위원회는 중앙회장 소속에서 중앙회 소속으로 전환되고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해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이처럼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는 대신 신설되는 경영 대표이사가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새마을금고발' 금융 불안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새마을금고의 위기는 다름 아닌 신뢰의 위기다. 부실 대출로 촉발된 뱅크런, 박차훈 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혐의 기소, 끊이지 않는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등은 내부 통제나 외부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져야 한다. 그런데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감독 개편 논의는 이번 혁신안에서 빠졌다. 일반 시중은행처럼 여·수신 업무를 하는 새마을금고는 총자산 규모가 300조원에 달할 만큼 덩치가 커졌다. 엄연히 금융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안 요소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포괄적 감독을 하지만 신용·공제 사업의 감독권은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경제와 신용·공제 사업 모두 관리·감독 권한이 행안부에 있다. 혁신안은 일부 건전성 검사에 국한됐던 금융감독원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위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으나 근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금융 시스템의 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러잖아도 최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어느 곳 하나 물 샐 틈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사실상 금융기관 역할을 하는 새마을금고 역시 PF 대출에 과잉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경영 혁신이 우선이며, 감독권 이관 문제는 국회, 관계 부처 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독 주체를 바꾸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꼼꼼히 점검해야겠지만 권한 축소,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감독권 이관을 주저하다가 때를 놓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금융 불안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면 국가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 개편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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