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가맹 필수품목 제도개선 등 힘써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시장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한 직원 6명을 2023년도 3분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용호 서기관과 윤은빈 사무관, 이호진 조사관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 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구체적 양식과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 등의 제반 여건에 힘써 우수공무원으로 뽑혔다.
한소연·오태관·이의철 사무관은 가맹 분야 필수 품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법 집행 명확성을 높이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친 후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수상자들은 위원장 표창과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 휴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공정위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포상해 적극 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