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KDB생명은 치매 관련 신규 특약 2종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무)급여치매감별검사보장특약'과 '(무)급여치매전문재활치료/정신요법보장특약' 2종으로 내년 4월 15일까지 KDB생명에서 가입할 수 있다.
(무)급여치매감별검사보장특약은 고객이 보험 기간 중 치매 진단 확정을 받고 치매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치매감별검사를 받거나 급여치매감별검사를 통해 치매 진단 확정을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여치매전문재활치료/정신요법보장특약은 고객이 보험 기간 중 치매 진단 확정으로 입원 또는 통원으로 급여치매전문재활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10회 한정으로 5만원씩 지급한다.
KDB생명 관계자는 "(무)버팀목치매보장보험에 부가된 신담보 2종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치매 환자 증가 추이를 고려하고, 치매 환자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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