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모델 구분 단순화…안전인증 부담 완화된다

입력 2023-11-15 11:00  

섬유제품 모델 구분 단순화…안전인증 부담 완화된다
국표원,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앞으로 유아용 섬유제품 분류를 단순화하고 유해 물질 검출 시험법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섬유제품의 안전인증 부담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업계 등의 요구에 따라 제품 분류를 단순화했다. 기존 신발류·모자류가 외의류로, 장갑류는 중의류로, 양말류는 내의류 등으로 통합됐다.
또 유해 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 역시 절차가 복잡했던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절차가 단순해진 시험법으로 대체해 시험 부담 및 비용을 줄였다.
동물복지와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라는 용어를 표시 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재사용 우모란 제품에 한 번 이상 사용했던 조류의 털을 의미한다.
국표원은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관련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한편, 국표원 홈페이지(kats.go.kr)와 산업부 홈페이지(motie.go.kr)를 통해 내년 1월 13일까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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