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국광고주협회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상파 방송광고를 구매하는 기업은 지역방송 등 중소 방송사 광고를 구매해야 하는데, 이 제도가 기업의 효율적인 광고 집행을 방해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현재 기업이 지상파 방송 특정 프로그램의 광고 시간을 사는 데 비용을 지불하면 일정 비율은 중소 방송 광고 시간 구매에 쓰인다.
이 같은 방송광고의 결합판매를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대한 법률 제20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2020년 4월 청구된 바 있다.
협회는 이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에서 "원치 않는 광고 상품을 강제로 구매해 발생하는 연간 지출이 2018년 기준 1천80억원에 달한다"며 "해당 법률 조항은 광고주인 기업 등의 영업의 자유, 재산권,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합판매로 인해 지상파 방송 광고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광고주도 방송광고로 얻고자 하는 목적 달성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그동안 결합판매 폐지, 광고 금지 품목 완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폐지 등 광고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관련 정부 부처에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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