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통계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통계 업무에 활용하는 개인정보 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6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지침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등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대상과 항목을 결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보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계를 작성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통계 조사원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 구제방법 안내 등도 담겼다.
지침은 통계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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