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풀려난 '무기구금' 이민자에 전자발찌 부착 '논란'

입력 2023-11-16 14:14  

호주, 풀려난 '무기구금' 이민자에 전자발찌 부착 '논란'
통금시간 부여·주소이전 통보 의무…인권단체 "과도한 조치" 비난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 정부가 '무기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이민자에게 대해 전자 발찌를 채워 감독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호주 AAP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추방될 곳 없는 난민들의 경우 지역사회로 돌아가더라도 위치 추적 장치를 차고 통금시간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의회에 긴급 상정했다.
이 법은 바로 호주 하원을 통과했으며 야당도 찬성하고 있어 이날 중 상원도 통과할 전망이다.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추방될 곳이 없는 이민자들은 임시 비자를 받는 대신 위치가 추적되는 전자 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통금시간을 지켜야 한다. 주소를 변경하거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조직 또는 개인과 관계를 맺을 경우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연방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근 풀려난 83명의 이민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앤드루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이런 조치가 모든 구금자에게 적용되지는 않고, 범죄 위험이 큰 사람들을 식별하는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지역 사회의 안전과 공공의 권익이라는 정당한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호주 연방 대법원은 비자가 취소됐거나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 중 국적이 없거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은 그를 받아 줄 다른 국가를 찾을 때까지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이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83명의 구금자가 석방됐다. 문제는 이들이 대부분 범죄 전력이 있고, 일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83명의 석방자 중 3명은 살인 전력이 있으며 성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도 다수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정부가 이들을 석방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인권 단체들은 정부의 조치가 징벌적이고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범죄 경력이 있지만 대부분 형을 살며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보통 호주 시민이었다면 조용히 사회로 돌아갔을 텐데 갈 곳이 없어 다시 구금된 것으로 다른 전과자와 비교해 비례성이나 합리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석방된 이민자들을 대변하는 데이비드 먼 변호사는 정부가 공황 상태에 빠진 것처럼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사도 없이 우리 삶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특별한 권한을 정부에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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