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다올투자증권[030210]은 17일 대법원 판결로 효성중공업[298040]이 청구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재판부가 16일 NH투자증권[005940]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며 "동일한 지위에 있는 다올투자증권과 교보증권[030610]에 대한 상고도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올투자증권과 교보증권의 상고 비용도 효성중공업이 부담하게 됐다.
앞서 2018년 3월 효성중공업은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 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교보증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 판결은 다올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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