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기간 87% 가격 상승…시장 점유율 유지하기 위해 '물량 정산'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2년간 짬짜미를 통해 가격을 조절하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 드라이아이스 제조·판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9일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옛 덕양화학),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옛 한유케미칼), 창신화학, 태경케미컬[006890](옛 태경화학) 등 6개 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억6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2년 동안 모임과 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드라이아이스의 판매단가를 올리거나 유지해왔다.
담합 기간 드라이아이스 가격은 총 5차례에 걸쳐 인상됐다. 2007년 1㎏당 최저가 310원이던 드라이아이스 가격은 2019년 580원까지 올라갔다.
담합 초기인 2008년 합의 단가와 실제 단가에 일부 차이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6개 업체의 판매 가격은 마치 1개 사업자 가격처럼 동일하게 인상되거나 유지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담합 이탈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사의 시장 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합의도 있었다.
미리 정한 지분율과 실제 월간 판매량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해 서로의 제품을 사고파는 '물량 정산' 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6개 업체의 담합으로 인해 가격 및 물량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으며, 담합 기간 드라이아이스 가격이 87%가량 인상되는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제품 생산·유통 과정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문생 부담을 초래하는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