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 접촉·무기 소지 금지 등 조건으로 보석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올여름 프랑스에서 알제리계 10대 소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경찰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고의 살인 혐의로 예비 기소돼 구속상태에 있던 경찰관 플로리앙 엠(38)이 전날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지난 6월 27일 오전 8시30분께 파리 외곽 도시 낭테르에서 교통 검문을 피해 달아나려던 나엘(17) 군에게 총을 쏴 숨지게 했다.
예심 판사는 그의 보석을 허가하며 1만5천유로(약 2천108만원)의 보석금과 사건 증인 및 관련자들과의 접촉 금지, 무기 소지 금지, 사건이 일어난 낭테르 방문 금지 등의 조건을 붙였다.
이에 유족은 즉시 반발했다.
나엘의 어머니는 19일 오후 낭테르의 넬슨 만델라 광장에서 규탄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인터넷 뉴스 매체 르 메디아에 보낸 동영상에서 "아랍인이나 흑인 아이를 죽인 경찰관이 백만장자가 돼 감옥에서 풀려나 가족과 재회한다"며 "어떻게 제 아들의 목숨이 이렇게 가치 없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백만장자'라는 말은 앞서 극우 성향의 평론가 장 메시아가 플로리앙의 가족을 돕겠다며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서 모금 페이지를 개설해 160만유로(약 22억7천만원)가 넘는 돈을 모은 일을 말한다.
나엘의 어머니는 "제 외동아들은 검문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에게 살해당했다"고 억울해하며 시민들에게 시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나엘의 사망 당시 프랑스 전역에선 경찰의 인종차별적이고 과도한 법 집행 관행을 규탄하며 폭력적인 시위가 2주 동안 이어졌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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