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설치 가능'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오피스텔도 16층 이상인 층만 '피난거리 40m' 규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오피스텔에도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주민 공동시설을 만들기가 쉬워진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오피스텔의 부속 용도로 인정해 용도 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바닥난방 설치 규제도 완화되면서 대형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는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에 대한 안전 규제는 완화된다.
현행 건축법상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부터 최상층까지 피난거리 40m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까지 보행 거리가 40m 이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불이 났을 때 계단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면 피난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피스텔 건축 기준은 16층 이상일 때 층수와 관계없이 '40m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피난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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