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살인·편취 등…피고인은 모든 혐의 부인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안약을 이용해 '친구'를 독살한 혐의를 받는 미국 위스콘신주 30대 여성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워키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8년 발생한 '의문의 사망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2021년 기소된 제시 크루체위스키(39)에게 금주초 유죄 평결을 내렸다.
크루체위스키는 자신이 간병하던 환자이자 친구인 린 허낸(사망 당시 62세)에게 치사량의 안약을 먹여 숨지게 하고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배심원단은 크루체위스키에게 부과된 1건의 고의적 살인 혐의와 2건의 금전 편취 중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BC방송은 "배심원 대표가 평결문을 읽어내려가자 크루체위스키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소리내 울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위스콘신주 페워키에 살던 전직 미용전문가 허낸이 지난 2018년 10월 자택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크루체위스키는 "집에 와보니 허낸이 의식 없는 상태로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 "허낸이 여러가지 건강문제로 통증이 심화돼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안락의자에 앉은 상태로 숨진 허낸의 가슴에 부스러진 약 가루가 흩어져 있고 옆 테이블에 처방약들이 한가득 놓여 있던 점으로 미루어 사망 원인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허낸의 체내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안약 '바이진'(Visine)의 주성분인 독성 화학물질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이 다량 검출되면서 반전이 일었다.
검시소 측은 허낸이 독성 물질에 중독돼 숨졌다면서 그의 죽음을 살인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하고 2019년 7월 크루체위스키를 허낸 살해 혐의로 체포했으며 검찰은 2021년 6월 그를 기소했다.
크루체위스키에게는 허낸이 숨지기 전 2년 동안 29만 달러(약 3억9천만 원)를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크루체위스키는 허낸의 요구로 바이진 6병을 넣은 물병을 그에게 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결코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허낸이 오래 전부터 보드카에 바이진을 섞어 마시는 것을 좋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후 진술에서 크루체위스키가 허낸의 유언장에 재산 상속인으로 올라있었다며 "크루체위스키가 돈 때문에 허낸을 배신하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허낸이 크루체위스키에 의해 독살된 것이 아니라 여러종류의 약물을 섞어 과다복용했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허낸은 건강 문제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특히 딸처럼 여기던 크루체위스키에게 돈 주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크루체위스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7일로 예정됐다.
그는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으며 금전 편취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역매체 밀워키 저널 센티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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