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 국내에서 받은 할랄(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 인증을 인도네시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 민간 할랄인증 기관인 한국이슬람교와 한국할랄인증원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과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을 맺었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10월부터 신선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할랄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비해 국내 인증기관은 할랄인증에 대한 상호인정을 위한 절차를 준비해왔다.
지난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 상호인정 심사를 신청했고, 작년 12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농식품 기업은 우리나라 민간 할랄인증기관으로부터 할랄인증을 받으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의 별도 인증을 받지 않고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기업의 할랄인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인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농식품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상대국 할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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