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연 설문조사…"적용 유예·법령 개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내년부터 영세 건설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의 전문건설사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설연)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 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한 기업은 전체의 3.6%에 그쳤다.
나머지 96.8%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뉘는데, 전문건설사는 종합건설사의 관리 계획을 토대로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혹은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업체다.
전문건설사들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이 67.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고 이어 '비용 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등의 순이었다.
전문건설사 과반(51.5%)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
3년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도 전체의 26.5%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의 51.2%가 중대재해 요건을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봤으며, 안전보건 의무 축소(34.4%)를 원하는 응답도 많았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의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아울러 영세기업에 맞게 보완해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안전보건 의무로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32.3%), '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24.8%),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12.4%) 등을 주로 꼽았다.
김희수 건설연 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 전문건설사가 의무 이행을 하기 어렵다"며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면서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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