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양공조산업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수급사업자에게 '동탄 물류단지 C블록 신축 냉동 냉장 공사 방열공사'를 위탁한 뒤, 공사 대금 4억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양공조산업은 지난 9월 미지급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민사법원에 공탁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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