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다음 달 7일 '2023년 하반기 마약류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업무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업무 변경 사항, 관내 취급자 마약류 양도·폐기 처리 방법, 마약류 취급 내역 불일치 조회 기능 및 조치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다음 달 6일 오후 6시까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교육센터 카테고리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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