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마트 불법' 하급심 판결 유지…2014·2018년 총선서도 후보 못내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방글라데시 정국이 야권의 현 정권 퇴진 요구 시위 등으로 혼란한 가운데 방글라데시 최대 이슬람 정당이 대법원 판결로 내년 1월 총선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됐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전날 주요 야당인 자마트-에-이슬라미(자마트)를 불법화한 2013년 8월 고등법원 결정을 유지하기로 판결했다.
앞서 방글라데시에서는 2009년 1월 자마트의 당헌이 위헌적이라며 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고법은 당시 자마트의 당헌이 세속주의 헌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자마트는 이에 대법원에 즉각 상고했으나 결국 고법 판결을 뒤집지 못한 것이다.
고법 판결에 따라 2014년, 2018년 총선에서 후보를 내지 못한 자마트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내년 총선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
자마트는 제1야당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 다른 군소정당과 함께 셰이크 하시나 정부가 퇴진하고 내년 1월 총선 관리를 위한 중립정부가 구성돼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들 주장에 대해 위헌적이라며 묵살하면서 야권 탄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수주간 시위과정에서 BNP 및 자마트 지도부 등 1만여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차기 총선을 보이콧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온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자마트는 물론 야권 전체를 자극, 정치 불안을 가중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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