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 '피플모빌리티' 허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20일 플랫폼 기반 운수 사업자인 '피플모빌리티'에 대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안을 의결했다.
플랫폼운송사업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기존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2021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파파모빌리티,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등 3개 사업자가 허가를 받았다.
이번에 허가 의결이 이뤄진 피플모빌리티는 자체 플랫폼인 '비라인'(Beeline)을 기반으로 경기 안산·시흥시의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과 운송계약을 맺고 스타리아 30대를 이용해 직원 출퇴근과 출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승객이 이용하는 택시와는 구분된다.
국토부는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의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피플모빌리티에 대한 허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인 국토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운송사업 최초 허가 이후 약 2년 만에 신규 사업자가 진출해 국민의 교통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산업단지 내 교통수단 부족으로 통근이 불편했던 근로자의 출퇴근길이 가벼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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