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밀린 임금과 퇴직금 약 7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노동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직원 34명에게 줘야 할 임금 6억8천800만원을 체불한 자동차품질검사업체 대표 A(59)씨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올해 3월 원청으로부터 용역 대금 7천여만원을 받았지만, 체불한 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노무사를 선임하는 데 썼다.
이후 4월에는 직원에게 8월 말까지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서를 써주고 대신 처벌불원서를 받았지만 청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 A씨가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처남을 대표이사로,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등재하고 임금·배당금을 지급해오는 등 법인 자금을 부정하게 유용한 것으로 부산북부지청은 보고 있다.
부산북부지청은 "이번 사건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면서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등 사업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발생했다는 것을 밝혀내 사업주를 결국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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