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항 일몰 3년 연장…종합업체는 4억3천만원 미만 공사수주 불가
전문건설 "생존권 위협" vs 종합건설 "칸막이 없애야"…갈등 일단락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내년부터 3년 동안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건설업 상호 시장 진출과 관련한 전문건설업 보호 구간이 3억5천만원에서 4억3천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국토부는 최근 부가세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의 수주를 3년간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보호 조치를 3년 연장하는 만큼, 수주를 위한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시행도 3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합의 내용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상호 시장 개방을 둘러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계 간 갈등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종합·전문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없이 상대 업역에 해당하는 공사의 도급 및 시공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76년부터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오던 업역 구분이 45년 만에 사라졌다.
문제는 상호 시장진출 허용 이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사이 수주 불균형이 생겼다는 점이다.
전문건설업계는 규모가 큰 종합건설업체가 2억원짜리 공사를 싹쓸이 수주해 15∼20%를 떼고 다시 하도급을 주는 일이 늘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며 전문건설업 보호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따 갔지만,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를 따기 위한 자본금·기술자를 모으고 면허를 획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전문건설업체의 90%가량은 2∼3명으로 구성된 영세 회사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상호 시장 개방 이후 특히 지방업체의 경영 상황이 심각하게 어려워졌다"며 "처음에는 다 같이 상호 시장 진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전문건설업체에는 그 벽이 높았고 발주 기준도 종합업체에 유리했다"고 말했다.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다단계 하도급 같은 건설업계의 병폐를 개선하고, 칸막이식 업역에 안주하는 습성을 없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상호 시장 진출 정책의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3억5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가 입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조항을 뒀는데, 이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었다.
일몰 후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일몰을 앞두고 국회에는 순공사비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진출을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국민의힘 김희국 의원 대표 발의)과 3억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진입을 제한하는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절충점을 찾은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는 내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하반기 중 추가 조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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