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유죄 판결 확정되면 회장직서 물러나야
DLF 징계 리스크도…취소 소송 2심은 내년 1월 25일 결론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채용 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함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
함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함 회장이 남은 1년 4개월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함 회장의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로 그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회장직을 잃게 된다.
함 회장은 이날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아직 최종심이 남아 있다"며 상고를 예고했다.
하나금융 측도 2심 유죄 판결에 당혹스러워하면서 "대법원판결을 지켜볼 것"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함 회장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도 있다.
함 회장은 지난 2020년 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다.
함 회장은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 할 뿐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함 회장의 DLF 징계 취소 청구 소송 2심 결론은 내년 1월 25일 나올 예정이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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