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기준 내년 1분기 중 구체화…거래소 공시로 도입"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국내 기업에 적용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공시 도입과 관련해 기후 분야부터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향후 ESG 정책 발향을 설명했다.
그는 "ESG 공시 제도를 보다 구체화하겠다"며 "특히 ESG 공시 기준을 내년 1분기 중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새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는 방안과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제재 최소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해 2월 ESG 금융추진단을 신설하여 주요 이슈를 논의해 왔다.
ESG 공시와 관련해서는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개략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서는 지배구조 부문 7개사, ESG부문 6개사, 명예기업 1개사 등 총 14개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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