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원액 사용을 이유로 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에 대해 내려진 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상급법원에서 사실관계 등에 대해 더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 지휘를 받아 전날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면서 품목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므로, 상급심에서 이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관련 근거 등을 기반으로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3부(최병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100·150단위)의 의약품 제조 중지와 판매 중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했다.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신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인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약사법을 어겼다며 2020년 이들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메디톡스가 법원에 낸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실제 판매 중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메디톡스는 허가 없이 일부 제조 방법을 변경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식약처 측은 약사법 처분 기준에 따른 조치로, 재량의 남용이나 일탈은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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