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보상금 9천100만원·주거지원비 1억4천만원 무이자대여·이사비 500만원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006360]이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에게 제시한 보상안이 24일 최종 타결됐다.
LH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보상안이 입주예정자 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됐다"며 "향후 입주예정자와 LH, GS건설 3자 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LH와 GS건설은 전날 지하 주차장 붕괴 및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로 만나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다.
최종 수용된 이 보상안은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천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GS건설은 84㎡ 기준 6천만원의 주거지원비를 제시했으나 이를 9천만원으로 올리면서 전체 현금 지원액이 인상됐다. LH의 주거지원비는 5천만원이다.
특히 입주가 5년가량 지연되는 데 따른 지체보상금은 9천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파트 브랜드도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한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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