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총용출량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친환경 일회용 접시 제품에 대해 당국이 판매 중단·회수 조치에 나섰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용기, 위생용품 등을 녹였을 때 나올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의 총량을 말한다.
24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 제조 업체 '에스엔비'가 제조한 친환경 일회용 접시 2종(SNB-140·SNB-230)이 총용출량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돼 관할 지자체인 경기 양주시가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공지했다.
회수 대상은 2023년 10월 11일과 11월 6일에 제조된 SNB-140 제품, 2023년 10월 19일과 11월 14일에 제조된 SNB-230 제품이다. 각각 접시가 16개와 10개씩 들어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영업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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