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물성 불고기, 콩으로 만든 함박스테이크 등 대체식품의 표시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단체, 축산단체, 식품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대체식품 표시 협의체'를 운영해 만들었다.
대체식품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 곤충, 세포 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을 갖도록 제조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최근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대체식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는 대체식품 용기·포장의 주요 표시면에 '대체식품' 용어를 14포인트 이상 글씨로 명확히 표기하고,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대체식품' 대신 '식물성 대체육' 등의 다른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
만일 제품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다면 이 내용도 12포인트로 표시해야 한다.
또 제품을 동물성 식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명을 표기해야 한다.
이때 제품명에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이 포함됐다면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도 사용할 수 있지만,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우유 등 1차 산물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식물성 불고기', '콩으로 만든 함박스테이크' 등 제품명은 식물성임을 강조했고 대체한 원재료를 제품명에 넣었기 때문에 주로 동물성 원재료로 만드는 요리의 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식물성 원료로만 만든 제품에 '식물성 돼지고기', '아몬드 우유'처럼 표기할 수는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본래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다른 식품 유형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지만, 대체식품에 한해 이 경우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식약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법령 개정 전에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했다며, 향후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유, 콩고기처럼 관용적으로 사용돼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동물성 원재료를 제품명에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대체식품 시장 규모는 2019년 103억5천만 달러에서 2025년에는 178억3천만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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