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법 촬영된 영상물 1천700여 건을 확인하고 차단 조치에 나섰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경찰청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확인 요청한 동영상 1천736건을 '불법 촬영 영상물'로 분류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정집, 숙박업소 등에서 촬영된 성행위 영상이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영상통화 등을 통해 자위행위 등을 녹화한 영상(27%), 가학적인 성 착취 영상(27%), 공공장소에서 성적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8%)이 뒤를 따랐다.
이들 영상은 모두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DB)에 담기며, 사업자의 필터링을 거쳐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차단될 예정이다.
방심위는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acd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